済州四・三 76周年大阪慰霊祭

約3万人が亡くなったと言われる済州4・3事件。済州出身者が多く住む大阪では、毎年犠牲者慰霊祭を開催しています。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 공동기자회견/済州4・3特別法施行令改正にあたっての在日4・3団体共同記者会見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규정된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즈음해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본 거주자의 입장에 대해 배려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의견서를, 제주의 4·3 관련 단체에는 요청문을 송부하고, 3월 18일 10시 30분부터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犠牲者に対する補償金交付が規定された今回の済州4・3特別法改正にあわせ、同法施行令も改正される予定です。この改正に日本在住者の立場に配慮した事項を盛り込むよう、政府担当部署である行政安全部には意見書を、済州の4・3関連団体には要請文を送付し、3月18日10時30分より記者会見を開きました。

KBS News 제주: [대담] 일본 내 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KBSニュース済州:[対談]日本内4・3犠牲者・遺族の名誉回復は?(2022.03.29)

재일본 위령제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고정자 씨가 일본에서의 4·3 관련 단체,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요청, 74주년 관련 행사 등을 설명했습니다.

慰霊祭実行委を代表して高正子さんが、日本での4・3関連団体、施行令改正にあたっての要望、日本での74周年の取り組み、など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기자회견 동영상(1): 회견장에서 녹화/記者会見録画(1) :会見場

기자회견 동영상(2): zoom 녹화/記者会見録画(2) :zoom

자료 다운로드/資料ダウンロード(PDF)

기자회견 개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 공동기자회견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일본 오사카 성공회이쿠노센터 2층
  • 온라인 Zoom ID: 846 2387 8137 / PW: 780580
  • 주최 및 주관: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회장 오광현)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도쿄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
    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
  • 협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현태(제주4・3을생각하는모임-오사카 회원)
  • 참석자 소개
  • 인사: 오광현(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 인사: 오임종(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f:id:y-support:20220321000605j:plain

  • 연대사: 박진우(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경수(제74주년재일본제주4・3희생자위령제실행위원회 실행위원)
  • 질의 및 응답: 문경수, 고정자, 이지치노리코(일본 위령제 실행위 실행위원)

○ 기자회견 종료 직후,

  • 사진자료 제공(Zoom 채팅창 / Blog / Facebook)
  • 영상자료 제공(YouTube)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행정안전부)
  • 제주4・3 관련 ‘요청문’ 발송 (제주4・3관련 제 기관 및 단체)

○ 실무담당 : 김현태( [전화번호 생략] /  [이메일 주소 생략])    

f:id:y-support:20220319143502j:plain

오광현 재일유족회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오광현 입니다. 

    먼저, 4・3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직접 제주에 가지 못하고, 오사카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해 두 차례 개정된 4・3특별법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시행령이 저희 재일제주인들에게 한층 의미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에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4・3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8년에는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 곳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제가 개최됐습니다. 그 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위령사업과 진상규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오사카에서도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곳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4・3을 체험하셨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 있는 유족들도 점차 줄어들면서, 2세와 3세, 그리고 일본 시민들이 함께 4・3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과 시행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들, 특히 이곳 오사카에 거주하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아직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조차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 온 분들 가운데에는 한국국적이 아닌 제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선적자 분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4・3 문제 해결 과정에 이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f:id:y-support:20220319143924j:plain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특별법과 시행령이 이곳 일본에서도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주 분들이 일본에 있는 저희들과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연대사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 박진우입니다.
    부족한 제가 연대사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f:id:y-support:20220320174247j:plain

    오늘 기자회견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3이라는 야만적인 학살 이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 중에 일본에서의 활동은 시기별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며 한국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특히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유가족과 활동가 분들의 노력이 컸기에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두 손 모아 전합니다.
    그리고 70주년 추념식과 위령탑 건립, 재일제주인 후손들의 제주 답사 등을 넘어 4・3특별법 전부 개정과정에서 마음을 모아 주심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기간 동안 일본 지역의 추가 조사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제주인 후손들을 대상으로 유가족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총영사께도 영사관에 찾아오는 사람들 서류 접수를 넘어 이쿠노쿠 등 4・3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홍보를 통해 4・3유가족으로의 접수 업무를 정부가 하고 있음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크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만,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일 제주인들이 가슴에 묻었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일본과 제주,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4・3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4・3의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걸음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 공동기자회견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그간의 법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분투해 오신 한국의 4・3 유관기관 및 운동단체,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일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우리 네 단체는 제주4・3특별법과 금번 개정될 시행령(안)이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늘 시행령(안)에 대한 4개의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아울러 이같은 내용이 다방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4・3위원회와 제주4・3실무위원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4・3평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 첫째,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〇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희생자(14,539명)의 유족(81,160명)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이 적지 않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의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들 대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의 4・3특별법 전부 개정부터 12월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보상 조항 검토 과정에서 ‘회의 개최 및 서면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14회 거치고, 그룹 인터뷰・개별 면담・간담회 등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〇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이 2014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제주4・3연구소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증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 조사」(『오사카산업대학논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10~2016.6)와 같이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의 조사를 포함하여 총 130명의 조사 기록도 축적되어 왔습니다.
〇 그러나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의 유족 920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의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제주인에 대한 조사는 4・3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제주4・3평화재단, 2019, 712쪽)에서도 “재일제주인 조사는 계속해서 일본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〇 추가 진상조사(제5조 등)와 희생자 보상(제16조 등)이라는 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선적자(朝鮮籍者) 및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4・3 체험자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금번 추가 진상조사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7조(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의 범위를 ‘국내외’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 “실무위원회는 일본 및 미국 등의 해외 공관과 협력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희생 실태와 보상금 신청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 둘째,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〇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불충분한 점, 체험자 및 유족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〇 일본에서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7년 제4차 신고 이후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롭게 신고를 고려하는 희생자 및 유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신고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셋째, 희생자 및 유족의 국적 조항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청합니다. 
〇 2020년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적자가 27,124명,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취득자가 누적 384,416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의 4・3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총련 산하의 재일동포,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서 명시하는 국외 체류자와 외국인을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체류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〇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해 4・3위원회가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발행하는 『민단신문』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 광고를 게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사관이나 민단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반쪽’의 흥보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금까지 일본 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율이 낮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〇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2018.12.31. 일부개정, 조례 제2148호)에서도 “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제10조의 ④)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새롭게 설정된 신고 기간에 전문 요원을 상주시켜 관동 및 관서 지역의 도민협회나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일본 내 4・3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넷째, 재일제주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유족 인정을 요청합니다. 
〇 현행 4・3특별법에서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제2조의 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그러나 재일제주인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덤의 관리를 한국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조선적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러한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〇 현행법의 ‘유족’ 규정은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사정을 감안한 법률의 유연한 운용을 요청합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및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서,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국내외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해 온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 또는 희생자의 친족 1명과 이를 위탁받은 사람 1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동포사회, 특히 재일제주인 사회는 제주4・3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〇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오사카 사이에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와 같은 직행 항로가 있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실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오사카는 제주와 일본 사이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어온 제주도민들의 생활권의 일부였습니다. 
〇 일본의 패전,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국길에 올랐고, 제주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했던 제주 사람들 대다수가 4・3을 전후한 혼란기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사카가 ‘제주4・3의 제2의 현장’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결국 이러한 재일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일제주인의 현실에 입각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적용과 4・3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시행령 관련 요청문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의 요청

수신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일부 개정은 그해 2월의 전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제16조)을 명확하게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과 지급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우리 네 단체는 그간의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법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분투해 온 한국의 4・3 유관기관 및 운동단체,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동포사회, 특히 재일제주인 사회는 제주4・3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오사카 사이에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와 같은 직행 항로가 있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실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오사카는 제주와 일본 사이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어온 제주도민들의 생활권의 일부였습니다. 일본의 패전,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국길에 올랐고, 제주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했던 제주 사람들 대다수가 4・3을 전후한 혼란기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사카가 ‘제주4・3의 제2의 현장’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심의・결정한 희생자(14,539명)의 유족(81,160명)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이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재일동포 가운데에도 그러한 유족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이러한 재일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들 대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이루어진 4・3특별법 전부 개정(2월)부터 일부 개정(12월)에 이르기까지의 보상 조항 검토 과정에서 ‘회의 개최 및 서면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14회 거치고, 그룹 인터뷰・개별 면담・간담회 등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개 안건을 제주4・3위원회 및 제주4・3실무위원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4・3평화재단에 요청합니다.

1.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실시

우선 무엇보다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이 규정하는 ‘추가 진상조사’(제5조 등)의 일환으로 재일제주인의 피해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2014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제주4・3연구소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증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 조사」(『오사카산업대학논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10~2016.6)와 같이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의 조사를 포함하여 총 130명의 조사 기록도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희생자 유족 920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의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71쪽)는 위 연구자들의 「생활사 조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련 산하 제주인에 대한 조사는 4・3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제주4・3평화재단, 2019, 712쪽)에서도 “재일제주인 조사는 계속해서 일본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보상이라는 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선적자(朝鮮籍者) 및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4・3 체험자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금번 추가 진상조사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의 유연한 운용

보도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재설정된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에서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7년 제4차 신고 이후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기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롭게 신고를 고려하는 희생자 및 유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이나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철저한 홍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해 4・3위원회가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이 발행하는 『민단신문』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 광고를 게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사관이나 민단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반쪽’의 홍보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금까지 일본 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율이 낮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2018.12.31. 일부개정, 조례 제2148호)에서도 “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제10조의 ④)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전문 요원을 상주시켜 관동 및 관서 지역의 도민협회나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일본 내 4・3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재일제주인의 현실을 고려한 ‘유족’ 인정

현행 4・3특별법에서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제2조의 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덤의 관리를 한국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조선적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러한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현행법의 ‘유족’ 규정은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사정을 감안한 법률의 유연한 운용을 요청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오광현)
                                  제주도4・3사건을생각하는모임-도쿄
                                  제주4・3을생각하는모임-오사카
                                  제74주년재일본제주4・3희생자위령제실행위원회
                주    소 : (544-0002)大阪市生野区小路3-11-19 聖公会生野センター
                전화번호 : +81-6-6754-4356
                팩스번호 : +81-6-6224-7869
                이 메 일 :  [이메일 주소 생략]

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

입법의견 제안대표: 오광현(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주소: (544-0002)大阪市生野区小路3-11-19 聖公会生野センター
전화번호: +81-6-6754-4356
팩스번호: +81-6-6224-7869
이메일:  [이메일 주소 생략]

공동제안단체: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도4・3사건을생각하는모임-도쿄
  제주4・3을생각하는모임-오사카
  제74주년재일본제주4・3희생자위령제실행위원회

Ⅰ 일본에서의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의견

〇 ‘제7조(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에 관한 의견
    ④의 “1.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를 “1. 국내외 추가 진상조사 ----”로 개정.
    ④의 “2.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를 “2. 국내외 추가 진상조사 ----”로 개정.
    ④의 “3.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ㆍ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를 “3. 국내외 추가 진상조사 ----”로 개정.
    ④의 “4.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4. 밖에 국내외 추가 진상조사와 ----”으로 개정.

〇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 관한 의견
    ④를 ⑤로 하고, 아래와 같이 ④를 신설한다.
  “실무위원회는 일본 미국 등의 해외 공관과 협력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희생 실태와 보상금 신청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〇 개정 사유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심의・결정한 희생자(14,539명)의 유족(81,160명)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이 적지 않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의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들 대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작년 2월의 4・3특별법 전부 개정부터 12월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보상 조항 검토 과정에서 ‘회의 개최 및 서면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14회 거치고, 그룹 인터뷰・개별 면담・간담회 등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2014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제주4・3연구소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증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의 유족 920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제주4・3평화재단, 2014)의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71쪽)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보상이라는 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선적자(朝鮮籍者) 및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상세조사를 요청합니다. 4・3 체험자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금번 추가 진상조사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Ⅱ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에 관한 의견

〇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의견
    ②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를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개정.

〇 개정 사유 : 
    상기 Ⅰ의 개정 사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불충분한 점, 체험자 및 유족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Ⅲ 국적 조항에 관한 의견 

〇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 관한 의견
    ①의 2의 “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상속인 등 대표자 선정서(상속인 등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한다)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를 “---- 외국 국적 또는 국외체류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으로 개정.
    ④의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를 “---- 국외체류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민입원이나 ----”로 개정.
    ④의 “1. 이민 국외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을 “---- 국외체류의 경우(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 ----”으로 개정.

〇 개정 사유 : 
    2020년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적자가 27,124명,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취득자가 누적 384,416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Ⅳ 유족 인정에 관한 의견

〇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의견
    ①의 2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 ,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국내외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해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 또는 희생자의 친족 1명과 이를 위탁받은 사람 1명이 ----”로 개정.

〇 ‘제18조(보상금의 신청 등)’에 관한 의견
    ①의 2의 “마.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 ,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국내외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해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 또는 희생자의 친족 1명과 이를 위탁받은 사람 1명이 ----”로 개정.

〇 개정 사유 : 
    재일제주인들은 많은 경우 무덤의 관리를 한국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조선적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러한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V 기타

    위의 Ⅰ~Ⅳ와 관련되는 기타 조문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언론보도 링크

f:id:y-support:20190126165841j:plain